‘장자 상속’ LG그룹에 경영권 분쟁 일어날까
구광모대표, 모친·여동생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
구광모 LG그룹 대표가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당해 자칫 LG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뜻한다.
이들 간에 상속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선대회장이 사망하면서. 그해 11월 구 대표는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지분율 15.95%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시가로 환산하면 2조 222억 원에 달하는 규모. 이어 장녀인 구 대표는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를, 차녀 구연수 씨는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았다.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대표에게 대부분 상속됐지만, 구 전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구대표의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장자에게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LX그룹을 맡고 있는 구본준 회장은 형인 구본무 회장이 사망하자 LG그룹 경영권을 노린 적이 있을 만큼 장자 승계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또 구씨 집안의 여성에게는 철저히 경영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을 지킨 것도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됐다.
구광모 대표는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대표를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 여사와 장녀, 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당시 구 대표는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아 6.24%였던 구 대표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고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LG측은 애초에 LG가(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나머지 3명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여동생이 각각 ㈜LG 지분 2.01%(약 3천300억원), 0.51%(약 830억원)의 지분을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이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LG그룹은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 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 가문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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