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계엄군 국회에 난입시킨 것 ‘헌법위반’ 내란죄 여부와는 별개의 탄핵사유 해당 야당 “재판관 임기 임시연장”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 2월중순 전에 탄핵인용을 이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롭게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헌재는 2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헌재는 2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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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소식은 ‘윤석열 ‘파면’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올해 탄핵심판이 내려질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떨까. 새해 첫 소식은, 앞으로 있을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겸 주심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주문을 읽고 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겸 주심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주문을 읽고 있다.

윤석열 ‘탄핵인용’, 내란죄 여부와 관련없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중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경내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지시했다. 헌법과 계엄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1야당 이재명 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기능을 위헌·위법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 그 자체는 헌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로서 이미 대통령 윤석열의 공직 파면(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은 개인 윤석열의 형사상 책임의 영역일 뿐이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등 일부에서 마치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해야 탄핵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 방해와 국무위원들의 착각

지금 윤석열 탄핵심판의 지연과 방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몫인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방해도 그중 하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추천 1인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1인만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 1인의 임명을 보류했다. 반헌법적 발상이다. 사실 계엄선포 당시 국무위원 최상목은 자신이 계엄 반대의 내부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책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다시피 했다. 그러나 실상은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내란행위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다.

국무위원 어느 하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관했고 비상계엄 선포시까지 국민에게 숨겼다. 국무위원 모두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과 국민 입장에서는 국무위원 모두 반헌법적·반국가적 세력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헌법적·헌법파괴적 행위를 멈추고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신속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군을 동원한 대통령 윤석열의 국회침탈 시도를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헌법과 국민에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탄핵저지 시도와 억지 주장 그리고 탄핵기각이라는 헛된 희망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일부에서 오는 4월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후 재판관 임명을 막으면 6인 재판관 하에서 탄핵심판 인용이 어렵다고 보고 기대를 거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을 참고하여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규정을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입법을 서둘렀으면 좋겠다.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4항 “Nach Ablauf der Amtszeit führen die Richter ihre Amtsgeschäfte bis zur Ernennung des Nachfolgers fort.(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미 규정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헌재 재판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히 작금의 탄핵 지연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가혼란 사태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김이수 변호사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김이수 변호사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한국 민주주의, 새출발을 위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분명하다.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과 계엄법상의 계엄선포 요건 위반 및 무장군인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무력화 시도, 즉 헌법 제77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 그리고 계엄법 위반에 집중해서 2월 중순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 벌인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위의 해악의 정도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헌재의 탄핵인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글쓴이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남경국 광운대 초빙교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LL.M.,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동아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헌법을 강의했다. 그리고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헌법 강연과 연구활동 중이다. 저서는 「곽노현 버리기」(공저), 「헌법참견」, 「헌법과 이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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