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남경국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LL.M.,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동아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헌법을 강의했다. 그리고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헌법 강연과 연구활동 중이다. 저서는 「곽노현 버리기」(공저), 「헌법참견」, 「헌법과 이성」 등이 있다.
남경국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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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다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4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11일만에 헌법재판소가 종국 결정에 나선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윤석열의 절차적·내용적으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선포 그리고 이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 하의 위헌·위법한 조치와 만행은 1987년 개정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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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Korea: “Holding: Yoon Suk Yeol is removed from office”
“The respondent’s acts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 and law are a betrayal of the people’s confidence, and should be deemed as grave violations of the law that are unpardonable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Since the negative impact and influence on the constitutional order brought about by the respondent’s violations of the law are serious, we believe that the benefits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by removing the respondent from office, who has been directly vested with democratic legitimacy by the people, overwhelmingly outweigh the national loss that would be incurred by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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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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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신이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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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재적의원 298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0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그걸(김건희 특검법)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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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장 기각後①한동훈 장관,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지난 9월 27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실상 법원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영장 청구와 윤석열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증거인멸 우려)를 살펴보기에 앞서 주요 혐의 소명 부분에서 “직접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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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 대표,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
26일(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를 받아 국회법 제109조의 체포동의안 의결종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의 가결과 부결을 2표가 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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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묻지마 가결’은 헌법위반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인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