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절차적 위헌과 무장軍 동원한 위법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 정형식 재판관의 실수로 빚어진 혼란 이번 선고후 짚어야할 문제 2가지 획일적인 판사 출신 재판관 타당한가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하는 게 맞나

헌법재판소 재판장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사진= 연합뉴스TV
헌법재판소 재판장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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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용납될 수 없는 비상계엄

2025년 4월 4일(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4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11일만에 헌법재판소가 종국 결정에 나선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윤석열의 절차적·내용적으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선포 그리고 이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 하의 위헌·위법한 조치와 만행은 1987년 개정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계엄선포의 최소한의 형식적·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헌법 제89조 제5호 위반, 제77조 제4항 위반).

더하여 계엄선포의 내용적 요건, 즉 계엄선포를 해야 할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은 “비상계엄은 (…)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대통령 부부 자신들의 위기일뿐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넘어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군병력의 무력이 필요한 어떠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 상황도 없었다. 당시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사법리스크’와 ‘윤석열·김건희의 선거 개입 정황 폭로’ 등으로 본인이 정치적·사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이다. 그렇다고 계엄선포권이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면피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칼이 될 수는 없다.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계엄은 명백한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이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12·3계엄은 위헌·위법한 자신의 계엄선포와 그 유지를 위해서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난입하여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고 제1야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을 체포 시도하고 국회침탈을 실행하였다. 계엄하에서도 헌법과 계엄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고 탄핵을 피할 수 없다.

4월 4일(오늘) 윤석열 탄핵은 명약관화하다. 탄핵 기각은 터무니없는 논리적 비약과 헌법왜곡 그리고 헌법정신의 부정에 기반해 탄핵심판 결정문이 쓰여질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형식 재판관의 어리석은 질문

신속한 탄핵심판을 약속했던 헌법재판소이다. 탄핵이 인용된들 ‘만시지탄’일뿐이다. 탄핵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형식 주심 재판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정 재판관은 지난 1월 3일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측에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질문했고, 국회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답했다. 우문우답(愚問愚答)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의 파면 여부만을 다룬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죄를 다룰 수 없다.

정형식 주심 재판관에게 묻는다.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안한다고 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다루려고 했는가?”

정 재판관의 질문은 단순히 어리석은 질문으로 치부될 수 없다. 정 재판관의 ‘내란죄 철회 질문’이 가져온 파장과 혼란이 컸다. 피청구인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보수들의 터무니없는 탄핵소추 무효 주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탄핵 인용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꼭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관은 판사 아닌 헌법전문가를 뽑자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법부에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다루었던 판사 출신이 주로 재판관이 되었다. 지금 재판관들은 사실상 헌법전문가들은 아니다. ‘내란죄 철회 질문’도 재판관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헌법이해도 부족·전문성 부족에 기인했다고 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헌법교수로 활동하는 헌법전문가들이 많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은 헌법전문가들이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결정은 국회가 하게 하자

둘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적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갖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인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인의 해임 및 파면은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각 나라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적 권한이 국회에 있었다면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12·3계엄에 대한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었다면 국회를 무시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민의사를 무시하던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2025년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결정문을 낭독할 것이다. 오래 기다렸다. 다시! 민주주의이다.

글쓴이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남경국 광운대 초빙교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LL.M.,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동아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헌법을 강의했다. 그리고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헌법 강연과 연구활동 중이다. 저서는 「곽노현 버리기」(공저), 「헌법참견」, 「헌법과 이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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