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탄핵소추 내란죄 제외, 국회 재의결 필요없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조문 변경은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헌재의 법규정 판단은 스스로 권한” “정당한 소송행위로, 국회 재의결 필요없어”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이 내란죄 위반 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 “정당한 소송행위로서 이를 위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이하 “헌법학자회의”)는 9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내란죄 제외 논란」에 관한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지난 2024년 12월25일 발족한 헌법학자회의(웹사이트 주소: https://bit.ly/krcon)는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입장 발표에서 “탄핵 ‘소추사유’라 함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되는 구체적 사실과 그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며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떤 법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구속받지 않고,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떤 법규정을 근거로 할 것인지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지적이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목적과 효과를 지닌 별개의 절차이며, 동일한 위법사유에 대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헌법 위반 여부는 그 전문가인 헌법재판소가, 형법 위반 여부는 그 전문가인 법원이 맡는 것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정한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헌법 위반이 중대하여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리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결론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이 내란죄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인 헌법 위반 여부 판단으로 진행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소송행위”라며 “따라서 이를 위한 국회의 재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리했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이다.
-공동대표(3):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상임실행위원(13)
▷수도권(7): 김종철(대표상임실행위원, 연세대), 권건보(아주대), 김하열(고려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임지봉(서강대), 전종익(서울대), 정태호(경희대)
▷ 충청・강원권(2): 박경철(강원대), 권형둔(공주대)
▷ 호남・제주권(2): 민병로(전남대), 신옥주(전북대)
▷ 영남권(2): 이국운(한동대), 이장희(창원대)
-간사(5): 심우민(총괄간사, 경인교대), 김연식(재무간사, 성신여대), 윤정인(학술간사, 고려대), 이세주(기획간사, 가톨릭대), 이황희(홍보간사,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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