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수사도 증거수집 법대로”...이재용 2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검찰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적으로 대기업의 증거 수집을 한 후 처벌했던 재벌수사관행이 앞으로 사라질까. 반재벌정서에 기대 여론의 응원을 받으며 마음대로 기업 사무실을 뒤지고 , 이에 반발할 경우 피의사실을 흘려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관행이 삼성에 대한 검찰의 뼈아픈 패배이후 사라질지 관심이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나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삼성과 이재용 전자회장 사건이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즉 주된 기소 내용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적으로 추가한 기소 내용 모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영권 승계 목적도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합병이 두 회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을 검토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자체만으로 (합병이) 부실하다는 증표는 아니다”며 “합병 TF(태스크포스)와 미전실과의 관계가 일방적 의사결정의 지휘·지시 관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가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증거의) 선별 절차를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둘 수 없다”며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요 증거였던 삼성바이오의 서버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적법한지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원심과 같이 부족하다”며 “영장 범위를 넘어 저장 정보가 일체 압수된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증거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의심

이처럼 범죄혐의에 앞서 증거수집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한 삼성 변호인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열사 합병 등 이사회의 주요한 결정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 등 대주주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소 주장도 철저한 증거가 뒷받침될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 측의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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