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우진
글쟁이(주)대표
백우진은 글쓰기 강사이자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한다. 동아일보 등 활자매체에서 기자·편집장 등으로 일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경제홍보기획단에서 근무했다. 저서로 『일하는 문장들』과 『백우진의 글쓰기 도구상자』, 『단어의 사연들』, 『나는 달린다, 맨발로』, 『안티이코노믹스』, 『한국경제 실패학』 등이 있다. 번역서로는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 『두렵지만 매력적인』 등이 있다.
백우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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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비판적 사고’를 위한 ‘비판적 독해’를 제안한다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 1940~2021). ‘지(知)의 거인’이라고 불린 일본 저술가다. 독서광이자 애서가로 ‘고양이 빌딩’이라는 자신의 서재에 약 20만 권을 소장했다. 여러 분야의 책을 다수 써냈다. 1979년 작 《일본 공산당 연구》로 고단샤 논픽션상을 받았다. 그는 공부와 독서에 대해서도 많이 발언했고, 《뇌를 단련하다》와 《지식의 단련법》,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되는 100권》,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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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사피엔스’의 사실외면과 자가당착
사피엔스의 부상과 네안데르탈인의 몰락은 책 《사피엔스》의 ‘대분기(大分岐)’이자 주춧돌이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지배종이 된 사건을 기초 삼아 현생 인류의 특징과 강점을 고찰해나간다. 다음은 하라리가 《사피엔스》중 호모 사피엔스가 지배종이 된 요인을 설명하는 글이다. 그가 쓴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활용해 필자가 양괄식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밑줄 그은 대목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덧붙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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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한자음(音) 위해 창제?” 세종 ‘육성’ 들어보자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은 한자음(音)을 정확하게 배우고 구사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널리 퍼진 낭설이다. 이를 퍼뜨린 인물 중 한 명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다. 그는 책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중 ‘백성에게 바른 한자음을 가르치다’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인터뷰 중 관련 부분. - 한글 창제의 목적에 대해 논란이 있다. 당시 중국어를 잘 표기하고 배우기 위해 발음 기호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서문에 보면 어린 백성이 의사소통을 못 하니까 … “중국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백성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니다. 정확히 읽어보면, 어린 백성들이 중국과 말이 달라서 뜻을 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 그렇게 돼 있다.” - 어린 백성이라는 것은 조선의 민중이 아니라 ‘어린 우리 조선사람들’이 되는가? “왕의 통치를 받는 대부(大夫), 사(士) 계급을 말한다. 문자를 사용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갖거나 시문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말이 달라서, 음이 달라서 뜻이 안 통한다는 뜻이다. 노비까지 포함하는 전 민중적인 그런 의미의 백성은 아니라고 본다. -출처: 중앙일보, 「역사에서는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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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최만리 등 상소는 ‘한글 오해’ 푸는 열쇠②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몇몇 오해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있다. 최만리 등이 올린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다. 사무치게 중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신하들은 한글을 창피해했다. 이는 상소 중 다음 문장에서 드러난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 출처: 《조선왕조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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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자음 이름의 유래와 한글 창제의 비밀①
자음 이름의 유래가 된 책으로 《훈몽자회》(1527년)가 있다. 어문학자 최세진이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자의 뜻과 음을 한글로 표기했다. 예를 들어 口는 ‘입 구’로, 目은 ‘눈 목’으로 썼다. 따라서 그는 한자에 앞서 한글을 가르쳐야 했다.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알려주기 위해 한자를 활용했다. 각 자음 아래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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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미네소타 프로젝트’ 둘러싼 오해들
서울대 교수 226명이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프로젝트는 짧게는 1년 연수부터 길게는 정규 박사과정까지로 구성됐다. 서울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네소타대학으로부터 의학과 보건학, 농학, 공학 등 분야에서 혁신적 성장을 이루는 바탕이 될 지원을 받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48개 미국 대학을 통해 77개 해외 대학을 지원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가 서울대를 도울 미국 대학으로 미네소타대를 선정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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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우리는 ‘집단’을 위해 ‘김밥’을 입었나?
제시문은 ‘집단주의’라는 추상적 단어 속에 롱 패딩 패션 일색이라는 현상을 담았다. 집단주의란 무엇인가. 『두산백과』는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보다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라고 요약한다. (‘관점’보다는 ‘가치관’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추상적 용어에 담긴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보기 바란다. 또는 이 관념어가 포괄하는 경험에 무엇이 있을지 뒤적여보자. 내가 떠올린 집단주의 사례 하나는 2019년에 전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다. 이 운동은 앞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응해 일본이 2019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이에 반발해 시작되었다.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와 의류,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급감했다. 일본 맥주를 좋아하거나 일본 의류를 선호하거나 일본 자동차를 신뢰하는 한국인 소비자 중 대부분이 일제를 외면했다. 개인의 선호와 이익보다는 일본과 싸우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이런 행태가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따른 결과라고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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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울산지방법원의 이상한 ‘고래 판결문’
다음은 울산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5일에 내린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내용이다. 이 부분은 과장과 계산 실수로 구멍이 숭숭 뚫린 에멘탈 치즈가 됐다. 이 판결문의 오류들은 대부분 국제통화기금(IMF)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IMF는 2019년에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의 해법(Nature’s Solution to Climate Change)’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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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증인 선서 문구에 ‘빈틈’이 있다
「형사소송법」제 157조 제2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나는 다행히 형사 기소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적도 없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증인이 낭독하는 선서문을 듣고 의문을 품게 됐다. 전에도 이 문장을 접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 문장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이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