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최상목...”선별 임명은 헌법 위반”

헌법학자, 선별임명에 대한 입장 밝혀 “최 대행,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 넘어서” 대통령실 참모진 “반발” 사의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지난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판 후보자 3명중 2명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T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지난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판 후보자 3명중 2명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T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선출, 임명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중 2명만 임명한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관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도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교수),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는 「국회 선출 재판관의 선별적 임명」에 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야당이, 조 재판관은 여당이 추천했다. 야당이 추천한 다른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회의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제111조)이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인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명중 8명을 채움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탄력이 붙게됐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참모진 등은, 이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마저도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1일 최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뒤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아침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한덕수 전대행에 이어 최 대행을 보좌하는 업무를 해왔다. 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는 윤석열과 참모진으로 구성된 쿠데타 옹호세력을 전문관료로 구성된 최 대행체제가 어떻게 누르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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