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현명하다...지금은 (주)SK 사야할 때

[임방진의 껍질 벗겨내는 회계] 최-노 SK그룹 이혼소송의 큰 여파 노소영, 1조4천억 세금 안내는 반면 최회장은 현금 마련하려다 세금폭탄도 건실한 지배구조, 그룹 경영엔 혼란 없을듯 (주)SK 주가 오를 이유는 여러가지 많아

결혼생황 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경영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결혼생황 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경영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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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현명한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이란 뉴스를 본 것은 그날(30일) 주식시장이 끝난 오후 4시 정도였다. ‘앗, 이러면? (주)SK 주식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주식차트를 찾았다.

그림= Daum ‘증권’페이지 캡쳐
그림= Daum ‘증권’페이지 캡쳐

‘허허.. 역시’

속보가 나온 시각 이후 1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였다. (31일도 11%이상 올랐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 시장은 뭐라고 해야 할까? 참 잽싸기도 하고 똘똘하기도 하다. SK그룹의 지배구조라는 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이 소버린 사태 이후 지배구조를 꾸준히 정비해왔지만 최태원→(주)SK→그룹사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우호지분을 다 합쳐도 (주)SK에 대한 보유지분이 30%가 되진 못한다.

그림= 서울신문, (주)SK 사업보고서
그림= 서울신문, (주)SK 사업보고서

필자의 논리로 볼 때 시총이 약 12조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7.73%이니 대략 2조, 최 회장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SK에 대한 보유지분을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 있하더라도 자산중 가장 주요한 것은 (주)SK 지분일 것이고, 재산분할로 1조 4천억원을 내놓게 되었으니, 당연히 (주)SK 보유지분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주식담보대출이니 SK실트론 같은 비상장사 주식 매각 등이 거론되더라도, 1조 4천억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은 지금 상태로도 확실하게 안정적이지 않은 지배력이 흔들리며, 경영권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니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호재다! 라는 것이었다.

역시나 이 정도의 분석은 투자의 고수가 아니라도 다하는 수준이었다. 발 빠른 투자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사실 최근 챗GPT등 AI의 열풍, AI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폭등, 여기에 납품하는 SK하이닉스의 동반상승까지 SK그룹이 잘나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룹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그저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라는 자료에 보면, SK그룹은 계열회사 수가 전년 대비 21개나 늘어난 219개나 되지만, 총매출은 전년대비 23.2조원이 줄어든 201조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0.4조원이나 줄었는데, 이는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이차전지 분야 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그룹 전반적인 재무구조 악화가 되어 최근에는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차에 이번 일까지 맞닥뜨린 셈이다.

노소영 관장이 세금 한푼 안내도 되는 이유

그건 그렇다치고, 필자는 전문투자자라기 보다 (위에서 봤듯이, 시장의 감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투자자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니까 세금이나 추가 비용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우선 노소영 관장은 자신이 요구한 것은 재산의 분할이지 회사의 분할이 아니고, SK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의사도 없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1심에선 주식분할을 요구했지만 2심에선 현금정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혼을 할 때 현금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주고받는 것은 세무상으로 가장 깔끔하다. 결국 재산분할이란 게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을 가져오는 개념, 즉 원래 자기 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는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거나, 소득세나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다. 위자료도 유책배우자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이 또한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노소영 관장이 판결에 따라 1조 4천억원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자문 변호사들도 5~10% 성공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7백억원에서 1천4백억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과는 달리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50% 가까이..)

현금 마련해야 하는 최회장은 세금 폭탄까지

문제는 최태원 회장 쪽인데, (주)SK주식의 반을 내놓으라는 1심때의 주장과 다르게 2심에선 노소영 관장측이 현금을 내놓으라고 했고,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 그야말로 현금 1조 4천억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고 나면 그 날부터 이자도 붙는다.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마련할까? 간단하게는 보유한 (주)SK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까? 연 5%라고 해도 1조 4천억원이면 700억원이다. (주)SK의 사업보고서를 보니, 2023년 연차와 중간배당액이 2787억원으로 나온다. 3천억원이라치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 18%를 적용해도 580억원 정도나 배당으로 받았을 테니, 이자비용도 안되는 수준이다.

비상장주식의 매각도 거론된다. (주)SK실트론의 지분을 30%정도 가지고 있고, 대략 그 지분의 가치는 5000억~1조원(비상장주식이라 공정가치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팔려면 최초 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이인 양도차익(매도가액 8천억-취득가액 3천억= 양도차익 5천억이라고 가정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대주주에 중소기업도 아니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니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이것만 해도 1250억원은 세금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를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와 양도가액(즉 매도가액 8천억)의 0.35%를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덤이다. 만약 이렇게 해도 부족해서, 추가로 보유한 이런 저런 부동산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듯, 1조 4천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세금이든 이자든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SK지분의 일부라도 매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 1심때처럼 (주)SK의 지분은 혼인 후 공동형성한 자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판결해 주길 매일 밤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상황에 밀려 지분매각을 강제(?)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배구조 잘 되어있는 기업, 배당 호재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 SK그룹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그룹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될까? 제2의 소버린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또는 그룹 총수가 전횡을 휘두르려 해도 큰 문제없이 그룹과 계열사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SK그룹 앞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저 최태원이라는 개인의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남으리라 믿는다. 어쨌거나, (주)SK 주식은 좀 사야겠다. 경영권분쟁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선 돈 나올 구멍 중 주요한 것이 배당이니 (주)SK가 중간배당을 포함해서 앞으로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 투자할 만하지 않나? 주가가 괜히 오른 게 아니다.

글쓴이

임방진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임방진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겸 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세무조정 업무뿐 아니라 실사, 경영진단,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미국 교환 근무후 귀국해 SOX 404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를 했다. 2008년부터는 IFRS (국제회계기준) 도입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했으며, 2010년이후 KDB생명보험, ING생명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재무부문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축적해 온 회계와 세무, 기업구조조정, 경영기획 및 관리, 금융·보험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출간하고 강의로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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