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재판중지법” 李대통령, 사실상 여당 질타
“헌법상 당연히 중단, 입법 필요없어”…與 논의에 ‘제동’ 강훈식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않길…李대통령 의중도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입장에 “(법안이) 불필요하다”거나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대목 등이 담긴 것은 그동안 당정 간 이슈에서 보기 드물었던 ‘질타성’ 언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게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이라며 여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변인이 아닌 강 실장이 입장 발표 브리핑을 자처한 것부터가 이 대통령의 심각한 인식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당발(發) 입법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배경에는 자칫 이번 사안으로 여야 간 정쟁이 거세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물론 초강대국들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정운영 동력에 일정 부분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핵추진잠수함 건조 세부 논의 등 미·일·중 연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도 부족한 시점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나아가 자칫 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연출된다면 중도층의 급격한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으며, 이 역시 국정 운영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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