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대신 모든 생존카드 따낸 이란..종전 MOU 초안 보니

미·이란 종전 MOU 초안 “해상봉쇄 해제·원유수출허용” 재건 위한 ‘최소 3천억달러’ 조달·점진적 자산동결 해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할 예정인 양해각서(MOU)의 초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 조항의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국이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보도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포함된다.

미국과 이란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MOU 체결 후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에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조치도 포함됐다. 또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란 선박 운항 규모 역시 전쟁 이전 수준에 비례해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천억 달러(453조 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은 협상 진전을 고려해 동결·제한된 이란의 자금·자산을 해제하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된 뒤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MOU가 체결될 경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MOU 초안의 14개항을 입수해 17일 공개했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공개한 14개항 전문.

제 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각 동맹 세력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 2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를 체결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 4조

미국은 MOU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하며 선박 통행량은 이란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최종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한 미군을 철수한다.

제 5조

이란은 MOU 체결 즉시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제 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천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 7조

미국은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 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제 8조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다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한다.

제 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즉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 10조

미국 재무부는 MOU 체결 직후부터 제재가 해제되는 날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 관련 금융, 보험, 운송 서비스에 대한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 11조

미국은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발급한다.

제 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기구를 구축하기로 한다.

제 13조

본 MOU 체결 이후 제 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이 개시되고 지속적인 이행이 보장되는 대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을 개시한다.

제 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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