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공공분양 주택 34만가구 공급키로
국토부,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공급 발표 청년층에 고정 저금리 모기지 지원도 ‘미혼’ 청년만을 위한 5만가구 특별 공급도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중 34만가구(68%)를 청년층에 할당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2027년까지의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세대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5만2500호(11%)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의 특별공급은 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무주택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 특히 미혼 청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외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가구31%),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23%) 일반 무주택자는 18만가구(36%)로 나누어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5만6천가구를 공급, 공공분양 총물량의 71%를 수도권에 집중한고, 그중 서울에도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수요자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의 세 가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눔형(25만호)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다시 나눠준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형(10만가구)은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형(15만가구)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렴한 분양가와 더불어 공공분양 주택 전용 모기지 제도도 지원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하고,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 등에는 대출 한도(신혼부부 4억원, 생애최초 2억원)와 금리를 우대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7만6천가구를 내년 중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왔으나, 향후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도입하고, 60~85㎡ 이하 주택의 경우는 가점 70% 추첨30%로 하도록 했다. 대신 85㎡ 초과인 경우는 가점제 50% 적용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앞으로 공공분양 주택 확대 공급과 청년 지원 특히 미혼청년 대상혜택을 늘리는 것과 관련, 앞으로 금리 상승시기의 고정 저금리의 재원 부담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추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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