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공공분양 주택 34만가구 공급키로

국토부,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공급 발표 청년층에 고정 저금리 모기지 지원도 ‘미혼’ 청년만을 위한 5만가구 특별 공급도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중 34만가구(68%)를 청년층에 할당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2027년까지의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세대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5만2500호(11%)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의 특별공급은 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무주택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 특히 미혼 청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외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가구31%),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23%) 일반 무주택자는 18만가구(36%)로 나누어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5만6천가구를 공급, 공공분양 총물량의 71%를 수도권에 집중한고, 그중 서울에도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수요자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의 세 가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눔형(25만호)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다시 나눠준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형(10만가구)은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형(15만가구)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렴한 분양가와 더불어 공공분양 주택 전용 모기지 제도도 지원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하고,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 등에는 대출 한도(신혼부부 4억원, 생애최초 2억원)와 금리를 우대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7만6천가구를 내년 중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국토부 보도 자료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국토부 보도 자료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왔으나, 향후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도입하고, 60~85㎡ 이하 주택의 경우는 가점 70% 추첨30%로 하도록 했다. 대신 85㎡ 초과인 경우는 가점제 50% 적용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앞으로 공공분양 주택 확대 공급과 청년 지원 특히 미혼청년 대상혜택을 늘리는 것과 관련, 앞으로 금리 상승시기의 고정 저금리의 재원 부담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추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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