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쟁, 왜 검찰개혁의 핵심이 됐나
- 본질을 잃고 뇌관이 된 보완수사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개시권’ 분리였으나, 일부 정치인들의 선명성 경쟁과 전문가들의 오도된 신념이 맞물리면서 공소권과 직결된 사법 실무의 필수 요소인 ‘보완수사권’ 폐지가 개혁의 척도로 변질됐다.
- 신념화된 정책과 리더십의 외통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완수사 폐지가 강성 지지층에 의해 ‘검수완박’의 필수조건으로 신념화되었고,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은 그 폐해를 알면서도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 진퇴양난의 출구는 솔직한 설득의 정치 정권 초기에 개혁의 청사진과 마지노선을 제시하지 못해 지지층과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몰렸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출구는 리더가 현실을 직시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지지층을 솔직하게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뿐이다.
‘정권의 위기’ 부르는 검찰개혁 이슈
검찰개혁의 마지막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두 개의 선명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쪽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한 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지지층의 대규모 이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다른 한쪽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순간부터 정권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 주장대로 하더라도 정권은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다.
보완수사권이 정권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뇌관이 된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는 매우 기이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완수사권이 이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가진 정치적 현안으로 비화했을까. 그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른바 수기분리(搜起分離)였다. 그런데 당시 수기분리 원칙이 문제 삼았던 것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었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를 전제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는 수사개시와 성격이 전혀 다르며,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직결되는 본질적 기능이다. 법률 실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수사개시권을 어떻게 검찰로부터 분리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수사개시권을 경찰로 넘겼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남겼다. 그 결과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의 일부를 유지했고, 그것은 윤석열 정권 검찰 폭주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말았다.
수사기소 분리에서 보완수사 폐지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개혁 지지층 내부에서는 수기분리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보완수사 폐지를 검찰개혁의 척도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충성도를 보완수사 폐지 여부로 측정하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일부 전문가 그룹의 오도된 신념이 이 상황을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그들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사법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전문성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선명성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은 수기분리 원칙을 검수완박으로 확장해 해석했고, 보완수사 폐지를 검찰개혁의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정책적 논의가 신념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나 역시 그 입장에 서 있다.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본다.
실제로 다수의 법률가와 상당수 언론이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여론 또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정권 초기, 검찰개혁을 범위를 정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민도 읽힌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은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을 국회와 여당으로 넘겼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일정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개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비용은 불가피하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잃거나,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잃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진퇴양난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권 출범 직후 정부가 검찰개혁의 청사진과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며 제도의 필수 요소인지 분명하게 설명했다면 보완수사권이 지금처럼 정치적 위기로 변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을 되살려야
결국 오늘의 혼란은 몇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보완수사 문제를 선명성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심지어 어떤 의원은 검사에겐 보완수사 요구권도 주지 말고 보완수사는 권익위에 주자는 기상천외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의 오도된 신념, 그 결과 형성된 강성 지지층의 집단적 오해, 그리고 정권 초기에 개혁의 목표와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다.
이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출구가 있다면 하나뿐이다. 책임 있는 정치 주체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며, 검찰개혁의 목표와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신념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인 박찬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