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자격 재심의해야”
서일준 의원 “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참가 자격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은 지난 27일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서일준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사청의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국방·안보 사업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사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고 주장했다.
2019년 추진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매각설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해 부산·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고 거제 상권은 초토화됐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발생한 보안 사고를 이유로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논의한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몰래 촬영해 유출하는 등 범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고 최고 입찰 참가 5년 제한의 제재가 예상됐었다. 이 경우 HD현대중공업은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아예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방사청은 올해 KDDX 사업과 관련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의 국산화가 뼈대인 이 사업은 선체와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기술로 만드는 첫 ‘한국형 이지스함’이다. 총 사업비만 7조8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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