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尹, 3∼4월 ‘비상한 조치’ 언급…만류했다”

尹, ‘계엄해제’ 늦어진 이유에 “국회법 찾아보느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11일 7차변론에서 국회 측 서상범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인 정치로 가기 어려워졌다며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냐’고 묻자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인 가운데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모임이다.

신 실장은 이 모임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과 군내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신 실장은 김 전 장관을 통해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했다.

신 실장은 또 만찬을 마치고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차를 마시면서 김 전 장관에게 “유의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하도록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부하된 우리의 도리다”고 당부했다고도 증언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조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경호처장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별도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저에게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할까 봐 대통령의 인간관계를 잘 아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국무회의 절차적 위반 없어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을 증인신문하며 “한 총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평가 못 하겠다. 그런데 자기 생각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오영주 장관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최상목 장관은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박수 한 번 안 쳐주고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 진술에서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이밍”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 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도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그런 건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고 건의해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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