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의 시간...明측 김건희 통화 복기록 공개
(창원·서울=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은 17일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김 여사와 명씨가 5∼6차례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고 남 변호인은 설명했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나섰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이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윤한홍 의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명씨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전 검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복기록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지사 측은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씨는 이 같은 김 여사의 말에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해주면 총선에서 진다”며 “김상민 내리꽂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는 실제로 명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검사는) 결국 컷오프 됐다”며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김 여사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장이 허수아비”라며 “당시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입장을 밝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고,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도록 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리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천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 회사 법률자문료를 가장해 김 전 의원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명목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치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을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800여만원 상당의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62회에 걸쳐 정치자금 2억7천여만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3년도 회계보고와 관련해 342회에 걸쳐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2천600여만원 상당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사건 관련자 대부분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 지역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그 외 창원지역과 관련된 수사들은 창원지검 형사4부에서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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