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도 안되는 기소에 국력 낭비만...이재명 무죄
항소심 재판부 “허위사실 해당 안돼” “골프치지 않았다 거짓말로 볼 수 없어” “국토부 백현동 용도변경 압박 인정돼” 이대표 “검찰과 정권, 사건 조작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지]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대표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대표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22년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2월 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형사6-2부에 배당.
▲ 12월 19일 = 이 대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 1월 6일 = 이 대표 측, 항소이유서 제출.
▲ 2월 4일 = 이 대표,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주장.
▲ 2월 19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4회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2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5차 공판 후 결심공판. 검찰,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3월 11일 = 이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관련.
▲ 3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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