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사후 굳은 얼굴…남부구치소 대기중
증거인멸 우려 집중 심리...밤늦게 발부 여부 결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심사동안 김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다.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구속 수사 입장을 설명하면서 김 씨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씨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검팀으로선 김 씨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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