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최윤범 형사고발…임시주총 무효”

“검찰·공정위에 고발 예정” “가처분으로 주총결의 취소·무효 다툴 것” 최윤범 회장 측과 협상 사실상 불가 상태 경영권 분쟁 형사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소수주주 권익보호’ 내세운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수주주 최윤범 회장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 - 최대주주가 청구한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강탈당해 - 주주와 자본시장 철저히 우롱한 반자본주의적 행태 - 위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임시주총 결과는 원천 무효이며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고려아연의 비뚤어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가 청구해 성사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탈되는 기가막힌 일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상법에 부합하지 않는 ‘탈법적 순환출자’ 꼼수를 급조해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 최윤범 회장 측은 기존에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을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고,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 그러나 SMC는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로,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이러한 꼼수를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에서 정한 ‘상호주 제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또한 최윤범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회사인 SMC를 동원하고서, 외국회사인 SMC에 대해 국내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결국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 제도를 악용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한 것은 주주와 자본시장을 철저히 우롱한 반자본주의적 막장 행태입니다.
  •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철회에 이어 ‘탈법적 순환출자’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아닌 오로지 소액주주인 최 회장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 이번 임시주주총회 사태를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배권 강화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 각종 위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과는 원천 무효입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주주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철처히 우롱하고, 위법과 탈법을 저지른 고려아연과 현 경영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또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지 않게 처참하게 망가진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여기서 ‘타인’은 외국법인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에 설립한 SMC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우회하려고 하면 탈법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게 MBK 측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 수 기준으로는 영풍의 지분이 과반 안팎이어서 MBK 측 이사 선임이 가능했던 상태였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도 순환출자 구조를 깨고 영풍의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 자본거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50년간 평온히 살고 있었는데 범죄자가 뛰어 들어왔다. 주거침입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짐 싸서 이사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하면서도 “중요한 지분이 걸려있어 플랜B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고발과 가처분에서 이기지 못하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든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은 전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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