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재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박민재 변호사는 외환은행 행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등을 역임하고, ㈜강원랜드의 준법지원인 겸 법무실장으로 재직한 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민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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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청문위원 주진우를 위한 변명
정치인 한 명에 대한 변명 같은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정치 편가르기에 의해 악마의 정치인으로 각인된다면 그 또한 온당치 못하다.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신분이라면, 그 역할로 인해 인격까지 매도되어선 안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 이야기다. 그는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을 때,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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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에 필요한 이유 있다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올 하반기, 즉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일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환영의 박수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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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①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래서 반대한다
[박민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임인년 새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새해는 지나간 해보다 나으리라는 기대를 담은 신년 계획과 더불어, 달라지는 제도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준비도 필요하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의 걱정이 많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미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설서까지 나왔지만, 과도하고 모호한 입법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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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새 금감원장은 라임펀드 사태 책임 인정할까
[박민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오랫동안 공석중이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정통 금융관료가 취임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뚝심을 발휘한 정은보 협상대사다. 그러나 감독원장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뚝심을 발휘한다고 해결될 사안들만 있는게 아니다. 그 반대로 고개숙이고 사과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대표적으로 라임 펀드사태를 풀어갔던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