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명예교수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헌법재판소 연구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로 정당, 기본권,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노무현 재단 ‘민주주의 리더쉽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번역서로는 「독일기본권론」, 「독일헌법재판론」, 「정치적인 것의 개념」(공역), 「헌법과 민주주의–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공역)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의 부조리성-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고찰-입법형성의 여지를 규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등이 있다.
정태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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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왜 재판소원이 필요한가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Ubi ius, ibi remedium).” 이 오래된 법언은 입헌국가의 출발점이다.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하면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통로를 닫아 둔다면 기본권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결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시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물음이 바로 재판소원 논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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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책임 없는 재판 독립은 특권이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김건희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잇따른 무죄판결은 그 옳고 그름과 별개로, 한국 사법이 여전히 ‘신뢰 가능한 권력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 판결 하나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과정 전체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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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법부 ‘조희대 라인’ 완성, 그 위험한 신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중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5월 1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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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 대통령, 헌법이 주지 않은 권력 내려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취임 후 2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의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는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했다. 올 제헌절을 맞아서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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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회의원 증원이 정치발전의 길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열띠다. 모처럼 전원위원회까지 소집된 바 있고, 공론조사를 통한 대국민 설득작업도 예정되어 있다. 과거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위주의 지역할거주의와 대결의 정치를 조장하는 현행 선거제에서 정책경쟁을 통한 상생의 정치, 지역주의 완화를 꾀함과 동시에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선거제 개혁의 명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시되고 있는 개혁방안들이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나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대통령제, 즉 안정적·능률적 국정운영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충분히 해명되었는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