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내달 말까지 면제

9월30일까지 받은 대출에 한해 오늘부터 시행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전경 / 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전경 /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다음 달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가계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하면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 가량 발생하는 수수료가 다음 달 말까지 면제된다.

다만 기금 대출과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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