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구시대적 '꼼수'와 '불법'은 오래 못 간다!

2025년 3월 17일 · 6:49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주 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성했다. 상호주란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보유한 상대 회사 주식을 말하며, 10% 넘는 상호주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주 고리를 완성했다. 그러나 영풍-MBK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 회장 측의 행위는 법률 위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풍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최 회장 측은 급박한 상황에서 상호주 구조를 만들었으나,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지분율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과반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된다. 최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상호출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든 이유로 추가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으로 얻은 경영권은 오래가지 못하며, 법적 분쟁이 끝나면 법의 심판만 남는다.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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