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논란, 대통령은 헌법상 제청을 거부할 수 있나?

2026년 10월 20일 · 1:39
대법관 임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정당한 권한 행사일까요?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회의 동의권 문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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