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최태원은 세금 폭탄, 노소영은 세금 0원!!
지난 5월 30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을 가져오는 개념, 즉 원래 자기 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받는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거나, 소득세나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위자료도 유책배우자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이 또한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노소영 관장이 판결에 따라 1조 4천억원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현금 1조 4천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고 나면 그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임방진 회계사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대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경우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태원 회장에게 발생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일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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