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영조의 명령을 예법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 귀양 간 대제학!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 崔氏)는 원래 궁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무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1694년 연잉군(延礽君) 이금(李昑: 후의 영조)을 낳고, 1699년 정1품 숙빈(淑嬪)에 봉해졌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숙종 44년인 1718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숙빈 최씨의 지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사당을 짓고 육상궁(毓祥宮)으로, 어머니 무덤을 소령원(昭寧園)으로 각각 승격하였습니다. 사당과 무덤을 승격하면서 어머니에게 시호(諡號)를 올리려고 한 것인데, 이때 바칠 죽책문 작성 명령을 대제학 조관빈이 거역하였습니다. 영조는 조관빈이 죽책문을 지어 올릴 수 없다는 상소문을 올리자, 화를 내면서 왕이 직접 추국을 주재하는 친국(親鞫)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추국 진행 과정과 숨은 뜻을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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