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왜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할까?
혼인은 두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로 어떠한 강박도 없이 서로의 배우자가 되기로 약속하는 사회적인 행위이면서 민법에 따른 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혼인 당시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경우,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즉 과거로 되돌아가 혼인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혼인사실을 인정하며, 과거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전제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많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과거로 돌아가 두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법원은 최근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정호 변호사를 통해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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