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를 모독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억측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기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언론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침탈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절차위반 비상계엄 선포, 군·경 동원 국회 침탈, 포고령 1호 발령, 군 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시도이다. 이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국회 침탈 행위는 절대적 파면 사유가 된다. 현행 헌법은 군사독재를 겪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데타와 독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국민을 쿠데타와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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