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이사장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대표, 금융위원회 제3기 금융옴부즈만 위원(소비자 · 중소)을 맡고 있다. 금융이 우리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다.
정운영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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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로운 위험 ‘금융 착취’를 예방하려면
한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가 많아질수록 금융착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착취가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착취’는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임금소득을 본인 허락 없이 가족이나 친척 등이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고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 이는 고령자가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 고독 상태에 빠지고 돌봄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이나 간병인 등으로부터 주로 당하는 사례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금융생활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융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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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령자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오랜 기간 지내면서 금융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금융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재해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외부에서는 디지털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예금의 입출금과 같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부터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증가, 금융 및 투자사기 증가, 금융착취 등 고령자들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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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금융은 우리 삶의 남음과 모자람을 중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저축·펀드·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고 위험과 노후에 대비한다. 이로써 모자람을 채우거나 남음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점점 복잡해져,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나치게 단기차익을 노리는 비이성적 투자행태가 집단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그 상품의 ‘중요사항’ 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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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는
오늘날은 단순 예·적금 상품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금리가 낮은 안정적인 금융상품 관리만으로 ‘장수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들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DLS, 변액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금융지식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인들조차도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소비자가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큰 손실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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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소법 1년, 금융소비자보호 잘되고 있나요?
지난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보호 조직 확대, 금소법 관련 매뉴얼 배포 및 직원교육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권은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금소법 시행후 1년 동안 금융사 소비자민원이 실제 감소했고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