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이용준
한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용준 한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화재와 ING생명에서 근무했으며 중소기업 경영도 했다. 현재 논현동에서 세무법인을 운영중이다. 삼성화재 FP센터 전문위원으로 주로 재산세제 상담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용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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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여하는 순서에 따라 증여세도 달라진다
[이용준 한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무사님!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더 낫나요?” 종종 듣는 질문이지만 참 대답하기 어렵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이다. 우리나라 국세는 14개의 세목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국세가 모두 세목별로 별도의 법률로 되어있는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사성이 많은 세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세목을 나누어야 할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