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제발, 공평과세만 해주세요!!
올해 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던 정책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증여세 공제 5천만원에서 결혼이나 출산시 1억원씩 추가 확대,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등이 있었습니다. 임방진 회계사는 이들 정책에 대하여 모두를 '공짜밥' 먹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정책이라며 공평과세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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