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했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 주목받고 있다. 통치권은 국가 운영의 최상위 권한으로,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정치적 재량영역을 포함한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왕권적 상징성을 띠며,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의 독단적 통치권 행사로 인해 그를 탄핵하고 지도자의 명칭을 주석으로 변경했다. 이는 민주적 협의를 중시하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오너 개념도 문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며, 경영자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너라는 용어는 대주주나 창업자의 후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인식을 조장한다. 이는 기업가 정신과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와 현대적 경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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