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또 다른 독재’가 온다? 검찰개혁 법안이 내포한 치명적인 문제점들!

2025년 7월 2일 · 6:15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여당은 검찰개혁 4법을 신속히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맡기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등으로 분산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기관 간 견제를 유도한다. 그러나 기관 분립이 실제 견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며, 공수처 사례처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 시민 인권 유린의 우려도 크다. 따라서 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지만, 시민이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 공소청장 선거제, 시민수사위원회, 시민검사제, 시민참여 징계제 도입 등으로 시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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