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대통령 취임 전후 중범죄 모두 탄핵사유가 되어야 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신이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원’이 현재 1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 안중에 대다수 국민여론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의 가히 제왕적 대통령에 버금갑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 크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경국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대통령의 절대 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규정들에 대하여 들어보시죠.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76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
#제왕적대통령 #불소추특권 #탄핵소추의결 #헌법재판소 #남경국교수 #더칼럼니스트 #더칼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76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
#제왕적대통령 #불소추특권 #탄핵소추의결 #헌법재판소 #남경국교수 #더칼럼니스트 #더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