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이선균!!
지난해말 배우 이선균 씨의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배우 이선균의 사망 사건이 있기전 경찰의 마지막 공개 소환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객관적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선균 씨 변호인이 비공개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은 다시 이선균 씨를 포토라인에 서게 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가 이선균씨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함부로 무시하고 침해해도 좋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내사 사실을 흘리고 공개소환이라는 이벤트를 연출함으로써 이선균 씨를 압박했습니다. 몇몇 언론과 유튜버들은 혐의와 직접 관련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이선균 씨의 사생활을 보도하며 그를 매도했습니다. 장은주 교수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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