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분명 죽는 줄 알면서 왕과 대면하고자 했던 백성...왜 그랬을까?
조선시대에 거짓으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행위인 ‘무고’에 대한 경계심은 왕조실록과 같은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으로 반역죄를 고발해서 누군가를 국가로부터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은 개인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며, 사법질서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더구나 정치체제 근간을 흔들지 모를 ‘반역’ 행위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사건들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조 27년인 1751년 훈련도감 포수였던 김정구(金鼎九)는 어전(御前)에 함부로 난입해 ‘반란에 대해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김정구는 무고로 추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영조시대에 발생한 김정구의 무고사건 전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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