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뉴질랜드에서 한국말로 찰지게 욕을 했더니...!!
뉴질랜드의 근로자들은 1년에 4주간의 유급 연차휴가인 Annual Leave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4주간의 연차휴가 외에 1년에 10일 간의 유급병가인 Sick Leave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아주 안좋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병가를 요청하고 쉬는 휴가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안쓰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쓰거나, 회사에서 그 휴가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지만, 병가는 사용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실버데일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김형진 칼럼니스트를 통해 다양한 뉴질랜드의 휴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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