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며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의 기능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현재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남경국 헌법학 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신속히 판단해야 하며, 탄핵인용이 빠를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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