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공제한도’만 조정해도 중산층의 상속세 공포 해소!!

2024년 7월 12일 · 6:31
최근 들어 정치권과 정부 쪽에서 상속세 관련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일부분으로서 재정수요 충족과 더불어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해서 편재된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목적이 주로 언급됩니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의 약 4%에 불과한 비중을 감안하면 사회 정책적 목적이 더 중요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퍼리치를 대상으로 해야 할 상속세가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공제한도가 설정된 것이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올라간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만 반영한다 해도 중산층은 이른바 ‘상속세의 공포’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방진 회계사를 통해 ‘적정’ 상속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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