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분명 유죄인데...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검찰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것이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만규 교수는 ‘무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죄’가 반드시 ‘죄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어 용어 ‘무죄’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유죄가 아닌 경우까지 피고가 마치 결백하여 무죄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를 사용하는 반면, 영미권에서는 ‘유죄 아님’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박만규 교수를 통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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