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주주 무시 경영’은 끝났다? 새 상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은?

2025년 9월 5일 · 7:21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상법에 처음 도입된 ‘이사의 충실의무’. 그러나 오랫동안 유명무실했죠.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충실의무 규정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화학 분할 상장 논란 등에서 주주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2024년 개정으로 드디어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제 이사는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움직여야 하며, 독립적 이사회와 투명한 공시가 핵심이 됩니다. 판례와 공시가 쌓일수록 자본시장의 신뢰는 높아지고, ESG 경영까지 실질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은 지금 새로운 진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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