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소액주주 피눈물’...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무자본 M&A 막을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무자본 M&A의 폐해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점이 주목됐다. 무자본 M&A는 자기 자금 없이 차입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자산 유출, 허위 공시, 상장폐지 유도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만 143건이며, 반복 범죄도 많다. 실제 사례로 S사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무자본 세력이 인수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려다 실패하자 자산을 유출하고, 정관상의 초다수결의 및 황금낙하산 조항으로 경영권을 유지해 소액주주 피해가 막심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3% 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등으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 전자주총과 전자투표 도입 역시 주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다. 다만 인수자 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 검증은 여전히 부족해 사전 차단 기능은 미약하다. 제도만이 아닌 실천적 방어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번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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