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상소문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가 왕실모욕으로 죽은 선비!
조선에서는 왕에 대한 불경한 언행에 대해서 조선 초기부터 제재해 왔는데, 조선 초기에는 주로 난언(亂言) 죄를 원용하여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범상부도’라는 별도의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시대 이후의 추국 죄인 중 상당수는 ‘무력 봉기’나 ‘반란 모의’가 아니라 범상부도라는 이유로 추국을 받았습니다. 범상부도는 글이나 발언 상의 특정 문구가 왕을 모욕하였다는, 즉 왕의 존엄을 해치는(犯上), 또는 도리에 어긋난(不道) 행위라는 이유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목입니다. 왕이 단순히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있을 경우, 신하가 쓴 글이나 혹은 그의 언행을 이유로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상부도의 죄목은 왕권의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행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인권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범상부도 죄는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선 영조때 아무런 벼슬도 없던 33세 유생 이의연이 상소문을 올렸다가 범상부도의 죄로 목숨을 잃은 사연을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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