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김동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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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전통시대라면 이런 중범죄 저지른 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역적(逆賊)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역을 저지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직을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가 공공연히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판사 한 명과 검찰 조직 전체가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국민의 부릅뜬 눈앞에서 온갖 간교한 법기술을 동원하여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다. 사법시스템 전체가 마치 공범이 된 것처럼.
